양구군,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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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양구군이 특별출연하는 5억 원을 활용해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용평가 없이 지원한다.
경영안전자금에 이뤄지는 특례보증 기간은 5년 이내며 요율은 연 0.8%로 고정한다.
보증액은 소상공인 2천만 원 이하, 소기업 1억 원 이하다.
보증 비율은 소상공인 85%, 소기업 90%다.
일시 또는 분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며 "일반 보증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