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친절 버스 기사 내년부터 삼진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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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3차례 반복하면 운전 자격 박탈
경남 진주시는 무정차 등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삼진아웃제는 버스 기사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항목 중 같은 위반 행위를 3차례 하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시는 운수업체와의 회의 등을 통해 처벌 규정 등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운전기사 교육, 홍보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하루 평균 10여건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절 기사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삼진아웃제는 버스 기사가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항목 중 같은 위반 행위를 3차례 하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시는 운수업체와의 회의 등을 통해 처벌 규정 등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운전기사 교육, 홍보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하루 평균 10여건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절 기사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