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년 말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11개월 동안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의료원, 평택항 마린센터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감면은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차료를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에게 연간 17억9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도는 250건, 36억5천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