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정 규모 미만 부대도 예외 배치'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도 상담관 증원 예산 39억원 확정…원안보다 48% 증액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이 추진된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성고충 상담관 설치기준 관련 조항이 변경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의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각각 배치하도록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기존 '중장급 이상'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셈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소장 혹은 중장급 이상 부대가 아닌 격오지를 비롯한 소규모 부대도 예외적으로 상담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전군에 배치되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50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적시 상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한계가 있다"며 "배치 기준을 변경해 성폭력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백없는 상담 지원을 위해 병력 밀집 지역 및 격오지 등은 지정된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전문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로 예정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이 39억800만 원으로 편성된 만큼 여기에 맞춰 증원 계획도 마련될 전망이다.
39억800만 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26억3천100만 원)보다 약 48% 증액된 규모이기도 하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고위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