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타인 명의 후원금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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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모 지역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타인 명의로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때 기부 방법과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