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사용표시제' 마크 공공저작물 등록…"누구나 사용가능"
전남도는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의 저작물 '김치 사용표시제 인증마크'를 공공저작물로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 취지에 맞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치 사용표시제 인증마크의 경우 민간단체가 만든 저작물이었지만, 이번 공공저작물 등록으로 활용도가 더욱 커지게 됐다.

인증마크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했다.

기존 인증마크에 표시한 '100%' 문구를 삭제하고 '김치 원산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새롭게 바꿨다.

사용을 바라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남도(www.jeonnam.go.kr) 또는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 인증마크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이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인증마크를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마트형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