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다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욕탕에서 다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욕탕에서 다른 남성들의 알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장윤미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7시15분께 전남 여수의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인 B씨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촬영이 발각되자 A씨는 현장을 도주하려다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4개월동안 해당 장소에서 동영상 등 총 37회에 걸친 불법촬영으로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촬영 장소, 방법, 기간, 횟수, 신체부위, 노출정도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