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재산세 부과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재산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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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도 1년 유예 추진…"공시가는 인상하되 내년 세금은 그대로"
이재명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작년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 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내년 3월)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이재명 후보의 전날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부담과 함께 건보료를 비롯해 68가지 민생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작년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 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내년 3월)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이재명 후보의 전날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부담과 함께 건보료를 비롯해 68가지 민생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