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베이징일보 등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이날 방송사나 인터넷 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음·폭식 등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낭비 반대 공작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방송사 등이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방송 중단 등 제재를 가하고 책임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게 된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4월 '폭식 콘텐츠'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식낭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에서 의회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는 한때 '먹방'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방송에서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