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매자료로 한전 연구비 빼돌린 신재생에너지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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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원 편취해 35억원 생활비로…검찰, 5명 불구속 기소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 직원, 거래처 대표이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내부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는 허위 구매 자료 등을 제출해 연구개발비 약 6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는 입금된 연구개발비 중 35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에 연구개발비 편취 정황이 포착되며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주무 부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공공재정(공적자금)에 해당한다.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수사 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편취사법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 직원, 거래처 대표이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내부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는 허위 구매 자료 등을 제출해 연구개발비 약 6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는 입금된 연구개발비 중 35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에 연구개발비 편취 정황이 포착되며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주무 부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공공재정(공적자금)에 해당한다.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수사 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편취사법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