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무인모텔 난동 중학생들…촉법소년인줄 알았는데 처벌 대상
경북 포항 한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무인모텔에서 업주 A씨가 미성년자 5명이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담뱃불로 침구에 구멍을 냈고 창문과 문 손잡이를 파손했음에도 5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하라"란 취지의 말을 하며 A씨와 경찰관에게 대들었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청소년들은 포항 한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주장과 달리 조사 결과 5명 가운데 1명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만 14세 이상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속칭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이들의 난동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학생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재물손괴는 합의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