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가동률 90% 육박…1천명 가까이 병상 대기
행정명령·예비행정명령 등으로 병상 추가 확보 중
입원일수 따라 병원보상액 차등 지급…"병상 회전율 높이겠다"
전국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 82%…인센티브·격리해제 '고육책'(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명대를 기록하며 유행 상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환자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원하는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을 내놨다.

◇ '위험신호'도 넘어서 포화상태 치닫는 병상 여력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1.9%을 기록했다.

총 병상 1천299개 중 1천64개를 사용 중이다.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확보 등의 이유로 100% 가동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보고 있다.

수도권만 보면 중증병상 가동률은 87.1%(837개 중 729개 사용)였다.

서울은 89.5%, 인천은 89.4%로 90%에 육박했고 경기는 84.3%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남은 중증병상은 총 108개다.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병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충북(32개)과 세종(6개)은 확보한 병상 중 각 1개 병상만이 남아 있으며, 경북에는 입원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다.

전국에 남아있는 입원 가능 중증병상은 총 217개다.

수도권 내 병원 입원 대기자는 659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298명으로 전체 병상 대기자는 957명이다.

비수도권에는 대기 인원이 현재 없다.

재택치료자는 전국적으로 3만806명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지난 14일 906명이 나온 이후 이날 971명까지 나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 중에 위중증 환자가 약 1천600명∼1천8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4차례 병상확보 명령에도 중환자병상 목표치 절반만 확충
이에 정부도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앞서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 12일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천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천358개 중 80.6%만 확충됐다.

정부는 또 행정명령과 별개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대상 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0%를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내린 예비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총 240병상이 늘어나게 된다"며 "의료계와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를 하고 병상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해 목표 병상을 확충할 시 일평균 확진자 7∼8천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최대 1만명까지 유행 규모가 커져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 "병상 회전율 높여라"…병원에 인센티브·증상 20일 지나면 격리해제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의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연달아 내놓았다.

전날에는 환자가 격리해제 기간 이후에도 코로나19용 병상에 입원하길 원하는 경우 입원비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격리해제된다.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는 퇴원해야 하며 다른 기저질환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병상을 이동해야 한다.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재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도 환자의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차등화된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사용할 때 환자의 재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기존 병상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10배씩을 보상했다.

하지만 입원 중인 환자를 정해진 일수에 따라 전원·전실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나온다.

격리해제 기간이 끝났더라도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을 사용 중인 환자들의 경우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실을 옮길 때 작동 중인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망할 수 있는 중환자도 있어 이동이 쉽지 않다"며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한 지침을 만들기 보다는 현장의 의료진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