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안 제출…100m 접근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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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과태료 처벌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