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참전수당 잘못 지급해놓고 뒤늦게 死後환수? 부당"
행정당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돌려받으려 할 때는 소관 행정기관의 과실이나 수익자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천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의 혜택을 받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사에서 A씨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보훈청은 참전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아울러 A씨가 1996년부터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들에게 반납하라고 통지했고, 자녀 중 한 명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공자 예우를 받거나 예우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은 그간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참전유공자법에는 상속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병무청의 실수로 A씨가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만큼 A씨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