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후원금 기부 등도 양형에 고려"…2심도 판단 유지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A(41),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사이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2월 역시 1세인 다른 피해 아동이 이불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배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두 달간 19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 4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이들이 2019년 말∼지난해 초 약 3개월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아동학대 횟수는 총 209차례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을 위해 상당한 후원금을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