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위반 호주 청소년들…최고 400만원 범칙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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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범칙금 철회하고 경고 조치 대체 촉구
"청소년 부과 범칙금, 경찰 재량권 행사의 실패 사례"
"청소년 부과 범칙금, 경찰 재량권 행사의 실패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호주의 청소년들이 최고 400만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지는 시드니가 속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청소 3000명에 이르는 청소년이 년들이 경미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무거운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드펀 법률센터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이후 NSW주에 거주하는 10~17세 청소년 2844명에게 총 210만호주달러(약 17억8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수는 1000호주달러(약 8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39명은 3000호주달러(약 254만원), 17명은 5000호주달러(약 423만원)에 달라는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
센터의 경찰행정 담당 변호사인 사만다 리는 "범칙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부과됐는데, 1500건 이상이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거나, 차 안에 혼자 타고 있었다거나, 뚜렷한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등 사소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방 5개에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살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저 밖에서 놀고 싶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센터를 비롯한 호주의 시민단체들은 NSW주 정부에 청소년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철회하고 경고 조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과된 과한 범칙금은 경찰 재량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 정부 측은 "코로나19의 전염성은 매우 강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하다 적발되면 그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당연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현지시간) 가디언지는 시드니가 속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청소 3000명에 이르는 청소년이 년들이 경미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무거운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드펀 법률센터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이후 NSW주에 거주하는 10~17세 청소년 2844명에게 총 210만호주달러(약 17억8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수는 1000호주달러(약 8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39명은 3000호주달러(약 254만원), 17명은 5000호주달러(약 423만원)에 달라는 범칙금 통보를 받았다.
센터의 경찰행정 담당 변호사인 사만다 리는 "범칙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부과됐는데, 1500건 이상이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았지만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거나, 차 안에 혼자 타고 있었다거나, 뚜렷한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등 사소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방 5개에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살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저 밖에서 놀고 싶어할 뿐"이라고 말했다.
센터를 비롯한 호주의 시민단체들은 NSW주 정부에 청소년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철회하고 경고 조치 등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과된 과한 범칙금은 경찰 재량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 정부 측은 "코로나19의 전염성은 매우 강하고, 무엇인가 잘못을 하다 적발되면 그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당연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