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담조직 구성
경기도는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도청에서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기획조정실 등 관련 실·국과 함께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중대 산업재해 분야의 예방·감독은 노동국 중심으로, 중대 시민재해는 안전관리실이 각각 총괄해 대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노동국과 안전관리실은 각각 지난 13일과 지난달 29일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소속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중이며,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