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가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변재일 "청주비행장 소음영향도 확정…내년 8월부터 보상"
그동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피해보상법이 2019년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송 없이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차 소음측정 후 소음지도를 작성했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소음영향도를 확정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계류장 소음도 소음영향도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1∼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청주비행장 1∼3종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57.53㎢이며, 이곳의 인구는 1만7천588명이다.

내년 1∼2월에 보상금 신청이 이뤄지며, 청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변 의원은 "주민들이 소송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마을, 아파트단지 등 공동생활권 주민들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