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 고시'가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허가 필요 수역 8곳을 새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속초해경,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8곳 추가 지정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 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고자 시행한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 고시에 대해 일반인들이 해양 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 고시로 명칭을 변경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속초해경은 고성군 반암과 교암, 봉포항과 양양군 낙산, 오산, 기사문, 동산, 인구항 등 8곳을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속초해경 담당구역 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은 모두 19개 항·포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해양 레저활동자들이 관련 고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과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제작해 해당 항·포구에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 레저활동은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 레저활동자들은 활동이 가능한 수역을 미리 확인해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말했다.

관련 법상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지정한 항·포구 및 고시 수역 내에서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모터보트, 조정, 카약, 카누, 제트서퍼 등 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