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김제시의원, 의회 복귀…법원 판결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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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다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회로 돌아오게 된다.
재판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2심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B 의원도 같은 소송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