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민, 광역시 수준 사회복지혜택…기본재산 공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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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진해항 관리권도 시로 이관
경남 창원시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발과 함께 광역시 수준으로 시민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구간 변경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회복지급여 구간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창원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속한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고시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커진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본재산액 상향 고시 개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창원시민 약 1만 명이 9개 사회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에 걸쳐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다.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4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이 인구가 5만 명 수준인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허성무 시장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거듭 기본재산액 상향을 요구하면서 고시 개정 성과를 끌어냈다.
창원시는 또 내년 인수인계 절차와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무역항 진해항 관리권을 내년에 경남도로부터 넘겨받는 등 창원시가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가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구간 변경을 관보에 고시했다.
사회복지급여 구간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창원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속한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고시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커진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본재산액 상향 고시 개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창원시민 약 1만 명이 9개 사회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분야에 걸쳐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다.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4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이 인구가 5만 명 수준인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허성무 시장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거듭 기본재산액 상향을 요구하면서 고시 개정 성과를 끌어냈다.
창원시는 또 내년 인수인계 절차와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무역항 진해항 관리권을 내년에 경남도로부터 넘겨받는 등 창원시가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가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