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산업안전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을 선정해 각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 제도와 처벌 규정을 정리해 한국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인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을 둔 국가들은 최대 징역 1년, 벌금과 과태료는 최대 3천400만원 수준이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한국보다 모두 낮았다.

이 밖에도 독일과 프랑스는 아예 징역형 규정이 없었고, 미국과 독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평균 처벌 수위도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1천만원 내외(영국·프랑스 제외)였다.

모두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경총은 전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책임을 묻는 국가들도 있었다.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이다.

우리나라는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국가도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다만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달러(2천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았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사고 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임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