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정현설 판사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증거보전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CCTV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나 저장공간 부족으로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로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추후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현장인 빌라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A(48)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