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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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과대학교도 포함…초교 6분의 5, 중·고교 3분의 2
기말고사 학년별 시간 분리·졸업식 원격운영 권장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이번 방안은 겨울방학까지 이어진다.
대다수 학교가 다음주 또는 그다음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12월 4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이며 5째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는 37.0%, 고교는 24.7%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말고사 학년별 시간 분리·졸업식 원격운영 권장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이번 방안은 겨울방학까지 이어진다.
대다수 학교가 다음주 또는 그다음주에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12월 4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이며 5째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는 37.0%, 고교는 24.7%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