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이도근 명인,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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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동래야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헌신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전승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명예보유자로 물러나게 됐다.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동래야류는 경남 내륙에서 하던 오광대가 바닷길을 따라 부산 동래구 등지에 전해진 놀이다.
야류는 넓은 들판에서 노는 것을 뜻한다.
정월대보름 저녁에 한 해 농사를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며 행했다고 한다.
이씨가 명예보유자가 되면서 동래야류 보유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체계에서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는 6명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