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수원지검 질의에 대검 감찰부 답변…"법무부에도 보고했다"
대검 "공소장 유출 의심 20여명에 수원지검 수사팀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당초 유출 당사자로 의심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연루 정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감찰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공문에서 "공소사실 유출 관련자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공소사실 파일 확인이 가능한 5월 13일 0시부터 유포 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공소사실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중 포함돼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수원지검 수사팀 명단은 유력 시간대에 조회한 20여명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했다.

감찰부는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부 조사의 초점은 공소장이 킥스에 등록된 뒤부터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전산상으로 공소장을 검색해본 인물들에 맞춰졌고, 여기에는 검사 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대검 감찰부와 비슷한 시기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검 서버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반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은 대검 감찰부가 이미 자신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결백하다며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수원지검도 같은 날 대검 감찰부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수원지검의 질의에는 "통상 감찰은 민감한 정보와 비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수원지검 수사팀 외에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 등에게 번지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는 유력 시간대에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A 검사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상태다.

일각에서 A 검사장의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프로세서 파일 편집본 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대검 감찰부는 전날 취재진에 "(해당 PC에서는) 킥스를 이용해 열람할 당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tmp) 파일 외에는 공소장 편집본 파일 등 그 어떤 파일도 발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