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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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경북 영천시의 초등학교 후문 근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7)양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