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본부 감사…"처벌불원에 상훈 많다며 서면경고"
성매매 적발에도 '성매매 여성 성인' 이유로 감경
성범죄에 눈감은 육군…4년간 40명 징계없이 넘어가
최근 4년여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군무원 40명이 징계 없이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폭력 등 사건을 저지른 40명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하지 않았다.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등 사건을 저지른 103명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어 징계를 감경해주기도 했다.

한 예로 육군본부는 2017년 양성평등센터로부터 A준장의 성폭력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A준장이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성희롱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다.

육군의 한 사단은 B대위의 성매매를 적발했지만, 성매매 적발 사실이 1회에 불과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근신 10일 처분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도 육군은 성폭력과 같이 징계업무훈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징계해야 하는 청렴의무 위반자 16명, 음주운전자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없이 사건 종결했다.

한편, 감사원이 같은 기간 기소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165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89명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46명은 재직 중이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이면서 징계가 가능한 상태인 사람은 30명으로, 죄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박,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방조 등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30명에 대한 징계 조사 및 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육군참모총장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