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공청회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놓고 충돌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보호" vs "진짜뉴스 틀어막아"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과 허위·조작보도 정의의 모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전문가 간 견해가 엇갈렸다.

채영길 교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의 의미보다는 시민들의 언론의 불균등한 권리를 평등하게 만들자고 하는 집단적인 요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예로 들며 "구독기반 미디어 등은 사실 사회적 이익보다 구독자의 편향된 정치·경제·사회의 이익을 선호하고 있다"며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오현 변호사는 "'허위ㆍ조작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 금액에 상당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교수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입해서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악의적 보도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또 악의적 뉴스로 인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뉴스 이용 행태가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대폭 옮겨가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과하면 민주정치의 존재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갉아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역시 "가짜뉴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진짜 뉴스를 틀어막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