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10일부터 11일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77척을 검문검색해 허가 없이 대게를 잡은 연안자망 어선 1척과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싯배 1척을 적발, 각각 선장을 수산업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3척의 선장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