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형량 판단 주목…군검찰은 이미 징역 15년 구형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17일 1심 선고…사건 290일만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상관이 범행 290일 만에 1심 판결을 받는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고공판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3월 2일 기준으로 290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공판에는 이 중사의 유족들도 방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중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선고형량은 검찰 구형량과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 중사의 경우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대부분 규명됐고 이번 사건이 군 안팎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도 재판부에 최소 징역 13년 6월 이상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10월 결심공판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제시한) 징역 13년 6월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한정돼서 말한 것이고, 양형에 반영돼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 사망"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