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자가·시설 격리자들에 대해 거소투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 의견에는 자가·시설 격리자까지 거소투표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 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 열린 지난해 총선과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되, 해당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경우에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대면 참여하도록 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거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거소 투표 허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지난 선거 때는 격리자들을 임시기표소로 해서 투표소에 나오게 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때에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우편 등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거소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등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