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치원생에 지급…도, 나머지 0∼5세 아동 담당
AI영재고 설립 전제로 '재난지원금 갈등' 마침표

충북지역의 모든 취학 전 아동이 연내에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충북도가 시·군과 함께 만 0∼5세 가정양육 아동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14일 충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비비를 활용해 연내에 유치원생을 제외한 만 0∼5세 어린이 5만7천명에게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원 예산 57억원을 시·군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6천만원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만0∼5세 어린이)와 교육청(유치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모든 취학전 아동 재난지원금 10만원…도·교육청 합의
도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어린이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갈등'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예결특위의 주문에 따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2018년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당시 합의서 2항에는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등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성근 부교육감도 예결특위에 나와 "영재고 설립에 의지가 있다"며 "영재고는 설립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고, 도청과도 협력하겠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도의 내년 무상급식비 일방 감액 사태로 비화했던 도와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갈등은 봉합됐다.

이번 갈등은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도는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도교육청이 책임지면, 37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할 뜻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 갈등이 증폭됐다.

한편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내년 무상급식비 미편성 예산 114억원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