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지난 10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해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령과 국제 협력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2월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됨에 따라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계획을 보고받고 해양플라스틱 저감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도 심의한다.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이상 저감하고, 2050년까지 발생량을 제로화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 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전 지구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