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 협의회는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해 14일 회의를 개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청장들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이 유사함에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은 유사하나, 실·국 설치기준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2만 명인 서울 중구는 6국까지 설치할 수 있으나 유사 규모인 광주 동구(인구 10만 명)는 4개, 광주 북구(인구 43만 명)는 5개까지만 설치 가능한 형편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활력 도모 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 국 단위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기준인건비에 미반영된 국가정책 추진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인건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구청장들은 "더욱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자치구 국 단위 한시 기구 승인권을 가진 광역시조차도 한시 기구 운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초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가 각 구의 한시 기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문인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