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는 병가 중인 직원의 출근을 종용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팀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도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병가중 출근 종용…경기 산하기관에 '직장내 괴롭힘' 시정 권고
인권센터에 따르면 A공공기관 B팀장은 직원 C씨가 내부 기준에 따라 병가를 내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다.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다친 D씨에게 전화해 추가 병가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팀장은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