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 출근 종용…경기 산하기관에 '직장내 괴롭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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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는 병가 중인 직원의 출근을 종용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팀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도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공공기관 B팀장은 직원 C씨가 내부 기준에 따라 병가를 내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다.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다친 D씨에게 전화해 추가 병가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팀장은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인권센터에 따르면 A공공기관 B팀장은 직원 C씨가 내부 기준에 따라 병가를 내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을 다시 찾아야 했다.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다친 D씨에게 전화해 추가 병가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B팀장은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노동자위원의 활동을 위축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