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지자체 국민청원, 23일부터 '청원심의위'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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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년말부터 온라인 청원 도입
공개청원도 내년말 시작…법령 제개정·폐지, 공공 시설·제도 '한정'
오는 23일부터는 국민들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의 대상인 청원기관 각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청(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로 명시했다.
제기된 청원에 대한 결정은 청원기관의 기관장이 담당하는데,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심의해 기관장의 판단을 돕는 일종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청원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그동안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던 국민청원 제도가 한층 무게감을 갖고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법(1961년 제정)에 청원 처리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청원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한 심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12월22일, 제정된 지 60년만에 개정된 청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서 접수, 이송,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개정 청원법은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 12월23일부터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내년 12월23일부터 시작하는 공개청원 제도와 관련해 공개 여부 결정 기준과 의견 수렴 방법 등도 정했다.
청원법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해 공개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개청원도 내년말 시작…법령 제개정·폐지, 공공 시설·제도 '한정'
오는 23일부터는 국민들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의 대상인 청원기관 각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청(소속 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로 명시했다.
제기된 청원에 대한 결정은 청원기관의 기관장이 담당하는데,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심의해 기관장의 판단을 돕는 일종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청원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그동안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던 국민청원 제도가 한층 무게감을 갖고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법(1961년 제정)에 청원 처리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청원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한 심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12월22일, 제정된 지 60년만에 개정된 청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서 접수, 이송,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개정 청원법은 기존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정안은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 12월23일부터 구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내년 12월23일부터 시작하는 공개청원 제도와 관련해 공개 여부 결정 기준과 의견 수렴 방법 등도 정했다.
청원법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해 공개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청원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