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와전…미세조정 필요성을 말한 것"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법 시행 일주일도 안된 상황"
윤호중 "양도세 중과유예 찬반 엇갈려…효과 없단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래 뜻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은 시골 움막 같은 것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가 있더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손질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완화라고 하면 세율 조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저희는 추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 보완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하면 한국형 고용보장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자 등의 제도적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100조원이든 뭐든간에 어디에 필요한지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특검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행자에게 "대장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느냐"고 묻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이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상설특검법이 있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정해 의결하면 특검추천위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새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 이걸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행하면서 봐야 할 것 같다.

막연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그분들은 텔레그램 같은 외국 플랫폼에는 (이 법이) 무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까지 풀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