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안 2건 발의·의결
경남 스포츠산업·e스포츠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경남지역 스포츠산업과 e스포츠 육성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13일 열리는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육성 조례안'과 '경상남도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스포츠산업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 등 29명이, e스포츠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e스포츠 진흥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기업 지원, 기업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기관, 법인 등을 스포츠산업육성센터로 지정해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스포츠산업·e스포츠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e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학술 진흥행사와 e 스포츠시설 구축·개선을 하도록 했다.

앞서 신상훈 의원은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지난달 2일 도의회에서 실시간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크' 이벤트 경기를 열기도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이 경남 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