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탄력
울산시 건의 '읍·면·동별 주민세율 차등 적용안' 국회 통과
울산시는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이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천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됐다.

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천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라며 "실질적인 자치 운영의 재정 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원 규모에서 6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 대책, 환경 보호·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돼 활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