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목포 만찬 대리결제' 고발 수사 착수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식사비 대리 결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검찰로부터 윤 후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윤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민어회 만찬을 한 뒤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회식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 전 의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이 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자신 몫의 식사비를 지급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