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사찰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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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배제해 나가는 과정…검·경도 마찬가지"
시민단체 "위법일 수 있다"…공수처장 검찰에 수사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일종의 '사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일 뿐, 사찰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13일 세간의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최근 김경율 회계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신사에서 조회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김 회계사가 공개한 캡처 파일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수처 수사3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제공했다고 돼 있다.
이어 TV조선·문화일보 등이 취재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며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통신 수사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며 사찰 가능성에 방점을 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통신자료 조회"라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수사로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입건하기도 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상대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상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며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인·김 회계사에 대한 사찰 논란에 대해선 "(조회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고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했다"며 "(조회 대상이 된) 한 민간 인사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으며 위 같은 과정으로 배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통신 업계도 공수처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자료 제공은 해당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건에 충족하는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공수처의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또 다른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위법일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위법일 수 있다"…공수처장 검찰에 수사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일종의 '사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일 뿐, 사찰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13일 세간의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은 최근 김경율 회계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신사에서 조회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김 회계사가 공개한 캡처 파일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수처 수사3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5일 제공했다고 돼 있다.
이어 TV조선·문화일보 등이 취재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했다며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통신 수사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며 사찰 가능성에 방점을 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나오는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적법절차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통신자료 조회"라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수사로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입건하기도 한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상대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상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며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인·김 회계사에 대한 사찰 논란에 대해선 "(조회를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알 수 없고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했다"며 "(조회 대상이 된) 한 민간 인사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으며 위 같은 과정으로 배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이나 통화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통신 업계도 공수처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자료 제공은 해당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건에 충족하는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공수처의 해명에도 이번 논란은 또 다른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 위법일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