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달 8~19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대상 건축물 19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58곳에서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허위·부실 점검 사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돼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의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검 대상 190곳을 고른 뒤,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다른 관할 지역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점검실명제'를 위반한 소방시설점검업체 3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점검시 일시, 점검자, 점검 업체 등의 내용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또 부실 점검으로 허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2명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자격정지, 자격취소)을 했다.

자체점검 시 점검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2곳과 수신기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5곳의 점검 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내려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표본조사서 67건 위반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