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정한 직무·청렴 등 사학 행동강령 표준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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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교직원 품위유지 등 포함…관내 496곳 배포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방향과 기준을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전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학과 관련한 명확한 규범이 없었으나 지난 9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장·교직원 청렴의무가 신설돼 자체 윤리행동강령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행동강령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한 기관은 101곳(27%),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는 기관은 4곳(1%)에 그친다.
162곳(44%)은 미제정이며 106곳(28%)은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해 작성됐으며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에서는 임원·교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3장)에서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4장)에서는 외부강의 등 명목의 부당 유착, 직무수행 소홀, 고액 강의료 수수를 방지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도 이 행동강령을 정관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표준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496개 전 기관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조사하고 요청 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학과 관련한 명확한 규범이 없었으나 지난 9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장·교직원 청렴의무가 신설돼 자체 윤리행동강령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행동강령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한 기관은 101곳(27%),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는 기관은 4곳(1%)에 그친다.
162곳(44%)은 미제정이며 106곳(28%)은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해 작성됐으며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에서는 임원·교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3장)에서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4장)에서는 외부강의 등 명목의 부당 유착, 직무수행 소홀, 고액 강의료 수수를 방지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도 이 행동강령을 정관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표준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496개 전 기관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조사하고 요청 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