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개선명령 예정…'염' 면제 판정 따라 행정처분 달라져
에코프로BM 등 포항 3개 업체 폐수 배출기준 위반
경북 포항의 화학 관련 기업 3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13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도와 시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 6곳을 점검한 결과 에코프로GEM, 에코프로BM, 베페사징크가 폐수 생태독성 배출기준인 2TU의 4배와 8배, 2배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에 '생태독성' 성분 검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는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에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시는 베페사징크에는 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 관계자는 "배출 기준 초과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생태독성 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바다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염은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이온성 화합물로 황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양한 물질로 나타난다.

이에 도는 관련 기관에 생태독성 원인이 염에 의한 것인지, 염 외의 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맡겨 놓은 상태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염'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대 1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산업단지에서 방류한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될 수 있다"며 "도와 시는 영일만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이 '염' 증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분석 기간에 생산공정이나 원료의 변경, 추가 설비의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이 원천 저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