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되팔며 4배 이상 웃돈 챙겨…최초 당첨자는 이중계약까지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당 11명 입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거래자와 브로커 등 10여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당 11명 입건
시에 따르면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알선 브로커를 통해 4천600만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이 분양권은 다른 판매자와 브로커를 거쳐 4차례 되팔리며 프리미엄이 거듭 붙어 피해자 B씨에게 최종 2억3천800만원에 팔렸다.

그사이 전매 기간이 끝났고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다른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다시 파는 이중계약을 했다.

결국 B씨는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A씨 등 불법 거래자와 브로커 일당은 이 과정에서 거래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고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숨기려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 동안 통신자료와 계좌조회, 현장 잠복,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끝에 이들 모두를 잡아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거래한 전매자와 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 입주자 자격도 10년까지 제한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 공급과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