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납부 기한 31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4만대의 소유자들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총액은 1천950억원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2월에 차량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이메일, 앱 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전자 고지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 다문화가정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인쇄물 음성 출력기를 통해 납세고지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앱에서는 선택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외국인 납세자 2만2천명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납부고지서도 함께 발송한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를 비롯해 간편결제 앱, 종이 고지서 QR 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층은 ARS 1599-3900으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권장했다.

전자고지와 연계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