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A 종교단체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종교용 천막을 세워 사용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B 식당은 인근 하천 구역에 불법으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해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한 C 업체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추자면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한 D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식당 4곳과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 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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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