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40대 피의자 기소…스토킹 혐의 제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미수로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20일간 보강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A씨의 죄명 가운데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특수상해의 경우 살인미수 혐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법 시행 전인 9월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기소나 불기소한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평소 항의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B씨가) 경찰관에게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됐다.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 흉기난동' 40대 피의자 기소…스토킹 혐의 제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