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한경DB
포스코가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21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한경DB
포스코(POSCO)가 회사 분할 방식으로 물적분할을 선택한 데 대한 반발이 크지만,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나쁠 것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포스코 측이 철강사업을 하는 신설회사 정관에 상장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철강 사업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일도 딱히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물적분할이 결정된 지난 10일에는 기관이 포스코 주식 878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포스코는 직전 거래일 대비 4.58% 하락한 28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전부터 포스코가 회사 분할 방식으로 물적분할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에 장 초반부터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

물적분할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지분 전부를 존속회사가 갖는 분할 방식으로, 기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식도 나눠 주는 인적분할보다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인식된다. 물적분할을 한 뒤 신설회사를 상장하거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게 되면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각각 물적분할했을 때도 주주들 반발이 컸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많기에 배터리 사업의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컸다.

다만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평가는 박하지 않은 편이다. 물적분할 결정을 계기로 목표주가를 낮춘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하나 뿐이다. 하향 폭도 기존 4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소폭 조정에 그쳤다.

대부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존속법인(현 POSCO) 지주사 전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우선 포스코 주주들의 철강사업에 대한 지분가치 희석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회사 측의 발표를 믿는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물적분할 방안을 발표하면서 철강 사업법인의 정관에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 등 상장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신설되는 신사업 법인들의 상장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포스코는 철강사업에 있어 대규모 투자자 불필요하므로 굳이 분할 이후 사업회사가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물적분할을 발표했다고 해서 포스코 주가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철강회사사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크게 성장하긴 쉽지 않다. 증시에서도 이 점이 반영돼 철강사들은 실적이나 재무 상태 대비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포스코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전일 종가와 최근 결산을 기준으로 0.53배다. 지금 당장 포스코를 청산해 지분비율대로 나눠도 주가의 2배가량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나마 포스코의 PBR은 높은 편이고 같은 고로(용광로) 회사인 현대제철의 PBR은 0.34배에 불과하다. 두 회사 모두 올해 고점을 기준으로 해도 1배에도 못 미친다.

다만 긍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신사업으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아직 신성장 사업들의 규모가 작고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한 가운데, 소요되는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신성장 사업들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